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공항시설 이용 권한을 다른 항공사에 일정 부분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이로써 두 항공사의 결합을 심사하는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