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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 공개 대상 아니다"

2022-02-20 2

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 공개 대상 아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는 '관련 자료'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조합원·토지소유자·세입자에게 회의 자료와 의사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속기록 #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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