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면 주행거리 뚝'…테슬라 과장 광고 제재 착수

2022-02-15 2

'추우면 주행거리 뚝'…테슬라 과장 광고 제재 착수

[앵커]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지만 전기차엔 아직 큰 약점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며 주행 거리가 상당폭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테슬라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과장 광고를 해 왔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델3.

한번 충전에 최대 528km를 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과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주행거리 감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1년 6개월여 동안 조사를 한 공정위는 날씨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약 40%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등 다른 전기차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도심과 고속도로로 구분해 주행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양사도 겨울철 주행거리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보조금 성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저온에서 상온에 비해 주행거리가 약 16.7% 줄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도 18.4%나 준 반면, 기아 EV6는 7.7%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심 재판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위법을 인정하면 테슬라의 과징금이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 측의 입장을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공정위 #테슬라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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