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주행거리 등 과장"…과징금 2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슈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액에 대해 거짓, 과장 또는 기만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문취소 정보 제공 의무 위반과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미제공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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