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사측 "무관용 원칙 대응" / YTN

2022-02-11 0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노조가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결의대회가 지금은 끝난 거로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이곳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했는데요.

결의대회가 끝난 뒤에도 택배노조는 어제와 같이 밤샘 점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10일) 오전 11시 반쯤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백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충돌이 빚어져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어져 온 총파업은 오늘로 46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불가·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택배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단 겁니다.

합의안은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업무를 기사 업무에서 떼어내도록 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합의에 따라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가운데 60% 이상을 사측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여건에 따라 택배 기사가 분류 업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60시간 미만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을 잘 지켜왔다고 반박했는데요.

불법 점거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측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전국 25개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기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요금 인상분 배분에 대해선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인상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사측 주장을 검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가 개입...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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