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 YTN

2022-02-10 2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만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선고 내용이 가장 궁금합니다.

[기자]
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고 발생 시점에 한국서부발전 사장이던 김병숙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들었던 거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산업안전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안전을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백 씨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행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7명은, 금고나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형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2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백만 원에서 금고나 징역 1년 6개월 사이 형이 선고됐고,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20대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낙탄 치우는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지만, 벌금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 씨 사망 뒤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 때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작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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