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고 원청 대표 무죄..."사람 죽었는데 실형 한 명 없어" / YTN

2022-02-10 1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 씨.

김 씨 죽음의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는 무죄,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혼자 낙탄을 치우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후 3년 2개월이 지나 관계자들과 원청, 하청 기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인들에 실형 선고 없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만을 선고했습니다.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들었던 거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 기업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밝히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은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사실상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그 사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벌어져 3명이 숨졌고, 시행 2주 전에는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태성 /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누가 일터에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유가족과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청 기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원청을 처벌하라!"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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