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 등 출입 편의시설을 갖추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김 모 씨 등 4명이 편의점 지에스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김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서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에스리테일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2009년 4월 이후 신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나 휠체어 리프트,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곤란할 경우 이동식 경사로나 직원 호출벨 등을 갖추도록 명령했습니다.
가맹점의 경우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환경 개선을 권고하며 필요한 일부 비용도 부담하게 했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편의점도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소송 제기 4년 만에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에스 측이 항소 없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선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등 때문에 대부분 편의점에서 장애인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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