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 이상 점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은 원래 법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원이 편의점 출입구에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기자]
법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GS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가맹 계약을 맺은 GS25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슈퍼마켓이나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데, 법원은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데다,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편의점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GS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2009년 4월 이후 신축되거나 증축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거나 직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 벨 등 보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 편의점 점주에게는 직영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비용의 20% 이상을 GS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년 동안 1심 선고를 기다렸던 장애인단체와 원고 측은 기존 시행령이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명학 / 노들장애인야간학교장 (원고) : 오늘 선고 결과가 모두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수많은 장벽을 허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GS리테일 측은 편의점 출...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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