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엘리베이터와 함께 지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물 시공사와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
건물에 설치될 엘리베이터 상판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쯤.
58살 이 모 씨와 44살 석 모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물입니다.
건물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서 지상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 씨 등은 사고 직전 엘리베이터 상판 위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건물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이 현대엘리베이터와 먼저 계약을 맺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또 다른 설치 업체와 공동 수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 수급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전 관리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현장 소장 이외에 다른 분 조사하고 있으신지?) 안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지금 잘 모릅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인해 1호 조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과 마찬가지로 작업에 앞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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