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판서 동양대PC 증거로 인정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부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 취지대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이 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임의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편파적인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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