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24조9500억 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예산을 연 매출 10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를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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