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가려던 퇴직경찰 취업불허…청 출신 5명 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6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9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과 경찰청 경정 등의 로펌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청와대 출신 공무원 5명의 재취업에 대해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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