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개인 휴가도 사후 승인 의혹…"구두 승인 받았다"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붙여 23일간 휴가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개인 휴가를 사후에 승인받았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 6월 24일부터 나흘간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 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씨 측은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부대 지휘관에게 개인 휴가를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선 행정 명령서를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 승인으로도 우선 휴가를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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