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한 건데 사전에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는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표산업 양주 사업장 입구가 수사기관 차량으로 분주합니다.
양주 채석장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조사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감식이 진행된 겁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파 관계자와 공사 책임자, 현장 감독자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양주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계획서·일지를 확보한 가운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본사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배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권영국 / 변호사 : (안전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정해야 하는데, (경영책임자가) 그런 인력이나 예산 배정을 하고 이게 집행되는지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노동단체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 모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삼표산업 작업자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단 겁니다.
[이태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직접적 사고의 책임자입니다. 처벌 대상자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인 만큼 관계 기관도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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