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주 시행됩니다.
다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판례가 쌓일 때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된 지 꼭 1년 만입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 법의 '사업주'에서 '경영 책임자 등'까지로 책임자의 범위가 넓어졌고, 7년 이하였던 징역형에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입니다.
안전조치를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법 조항의 모호함입니다.
안전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까지 포함되는지,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전 담당 이사'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울 별도의 직책을 만들어 교묘히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역시 어떤 수준의 예방 조치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합니다.
결국 기준을 세워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 몫입니다.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출범하고 조만간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마다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1차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와 경찰과의 협업 체계도 긴밀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역시 전담팀을 만들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법률 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고,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당분간은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판례가 쌓이고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전까진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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