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사실상 허용…가처분 일부인용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언론사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방송 전파를 타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씨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사실상 김건희씨의 녹취파일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파일의 분량은 약 7시간45분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수사와 관련된 일부에 대해서만 방송을 금지한 겁니다.
방송이 금지된 일부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녹음파일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김씨가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등에 대한 불만을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과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지인과 나눌만한 일부 내용도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 내용의 나머지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MBC는 김씨와 한 언론사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차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김씨 측은 통화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파일에는 방송이 금지된 수사 관련 내용 이외에도 정치·언론에 대한 인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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