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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사실상 전체 방영 허용…"공적 관심사"

2022-01-19 1

김건희 통화 사실상 전체 방영 허용…"공적 관심사"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공개를 둘러싼 두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 등 일부만 제외하면 사실상 전체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방영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단 두 가지입니다.

김 씨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과, 이 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단하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양측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같은 범죄행위…"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7시간 45분짜리 녹취파일 전체를 보도하지 말아달라…헌법에서 금하는 사전검열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일부 예외적 상황을 빼면, 언론보도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전체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부분은 애초에 없었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의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김건희 #열린공감TV #7시간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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