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첫 재판서 "이재명 방침 따른 것"

2022-01-10 5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2015년 1~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시기,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도 들어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49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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