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도 '방역 패스'...식당·카페는 위반 시 과태료 / YTN

2022-01-10 0

오늘부터 백화점·마트에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손님마다 방역 패스 확인…방역 관리 직원 늘려
백신 미 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3천 ㎡ 이하 슈퍼마켓·편의점은 방역 패스 없이 이용 가능
'기본권 침해’ 논란 여전…"생필품 살 권리까지 제한"


오늘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에선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출입하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은 백화점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오전 열 시 반에 문을 열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전자확인증명서, 이른바 '방역 패스'를 준비해야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이전부터 손님들에게 방역 패스를 확인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방역 관리 직원을 더 늘렸습니다.

백화점이 방역 패스 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일이 손님들의 방역 패스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오늘부터는 이처럼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 줘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3천㎡ 이상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이 대상인데, 전국에 2천3백여 곳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3천㎡ 이하 대형 상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지금처럼 방역 패스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이번 한 주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도 여전한데요.

백신 미접종자가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권리까지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트에 종사하는 직원은 방역 패스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서 직원은 되고, 손님은 안 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방역 패스가 적용된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유효기간도 적용된다고요?

[기자]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현...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009214985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