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거의 두 달 만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력선 접촉작업과 전주 위에서의 작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기자]
먼저 한전 사장이 주말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전봇대에서 고압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진행됐어야 하나 당시 협력업체에서는 김씨를 홀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 중 한전의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 8명으로 가장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오늘 한전의 정승일 사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치명적 3대 주요재해인 감전과 끼임, 추락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감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을 직접 접촉하는 공법을 즉시 전면 퇴출하고, 정전 후에 작업을 확대하고.
또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특수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 후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고소 작업차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에게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은 나름 법 시행에 준비는 하고 있으나 '중대 재해의 기준'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어서 법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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