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현장 안전 진단
경찰, ’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조치
붕괴 사고로 한 달간 공사 중단…준공일은 그대로
경찰, 관계자 등 소환 조사…압수물 분석도 진행
소방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다음 주 합동감식에 대비해 소방 등과 안전 진단도 벌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6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임직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공사장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에도 붕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한 달간 공사가 멈췄지만 예정 준공 일은 같아 무리한 공기 단축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말에도 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화재 경위와 안전 수칙 위반 여부가 있는지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도면, 시공계획서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국토부 안전관리원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감식에 대비한 안전 진단도 이어졌습니다.
화재로 인해 공사장 안팎이 온통 검게 그을렸는데요, 소방과 경찰은 안전 진단을 통해 구조물 붕괴 우려는 없는지와 합동 감식을 어떻게 진행할 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일 현장에 있었던 공사장 인부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 진단 과정에서도 증거 보존을 위해 1층에 있는 최초 발화 위치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일,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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