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 YTN

2022-01-04 0

공공기관 이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는 어제(4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1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속기록이라도 남겨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영 감시·투명 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제시 통로가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법안 취지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회의 상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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