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제한속도를 8㎞가량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캄캄한 도로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는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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