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쉬는날 118일 '작년보다 이틀 많아'...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적용 / YTN

2022-01-01 1

2022년 공휴일 67일…최장 휴일은 설 연휴 5일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 공휴일 미적용
올해 전체 휴일은 118일…지난해보다 2일 더 늘어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올해 쉬는 날은 지난해보다 이틀이 더 많은 118일입니다.

오는 설에는 닷새간의 황금연휴도 예정돼 있는데 올해 빨간 날과 연휴를 오선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67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요일 52일에다 국경일, 명절 연휴 등 19일을 더하면 71일이지만,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해야 합니다.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 날, 한글날과 성탄절입니다.

아쉽게도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이틀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올해 토요일까지 포함한 주5일제 근무자 휴일은 모두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늘어났습니다.

주5일제 근무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6차례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3일과 4일에 휴가를 내면 최대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또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도 3일 연휴로 주 4일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지방 공휴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공서 휴일 규정에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민간기업이 확대됩니다.

지난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을 보장했는데,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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