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카톡 단체방 통째 확보...제도개선 목소리 커질 듯 / YTN

2021-12-29 0

사찰논란이 빚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던 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장만 있으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통째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영장 집행 등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만 있으면 수사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대화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나 접속기록 등을 통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나 서버에 2∼3일만 저장되는 대화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번호들이 누구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이동통신사에,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한 명이라도 수사 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시작으로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는 통상적인 수사기법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던 경찰이 2천 명 넘는 카톡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법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라도 수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번호가 쉽게 유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진욱 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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