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
검찰은 과거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윤우진 전 서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처분도 같이 내놨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무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그리고 육류업자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오늘 검찰이 윤 전 서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2015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인데 재수사를 통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차례 반려하는 등 2년 동안 시간을 끌다 결국 불기소 처분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이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뇌물 혐의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검찰은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혐의 모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짓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는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윤 후보와 함께 경찰 수사 방해 혐의를 받았던 윤대진 검사장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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