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 측이 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김 처장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기 처장 유족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은 실무자로서 일한 거밖에 없는데 검찰과 경찰은 윗선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권 없는 실무자만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 처장에게서 검찰이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조사했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압박감에 시달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처장은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아는 김 처장은 아무런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어제(21일)저녁 8시 2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에 직접 참여했으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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