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동자들의 대모,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이 여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아들 전태일 열사의 영정 사진을 꼭 끌어안은 고 이소선 여사.
'못다 이룬 뜻을 이뤄달라'는 아들 전태일 열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여 년 동안 노동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고 이소선 여사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년 노동자 대회) :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단결해서 투쟁합시다!]
그러던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이 여사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생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신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41년 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여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이소선 여사의 집회 참석·연설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을 전후로 일어난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하는 활동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전태삼 / 전태일 열사 동생·고 이소선 여사 아들 : 후세들에게 반드시 오늘을 기록해서 유산으로 남기고 다시는 이 땅에 군부가, 권력이 정의를,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두환 정권에 탄압당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명신 /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시민대표 : (전두환 군사 법정에서 이뤄진) 불법재판에 의한 숱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작업이 완전하게 이뤄짐으로써 명예회복,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진행돼야 합니다.)]
41년 만에 나온 고 이소선 여사의 무죄 판결.
비슷한 시기 재심 청구된 다른 민주화 운동 인사 1명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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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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