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무죄…"구강 스프레이 영향 배제 못해"
인천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붙잡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술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실제 음주량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측정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인후스프레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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