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일주일 계도기간 / YTN

2021-12-20 0

방역 당국이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0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마쳤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차 접종의 경우에는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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