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수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낙선 목적시 위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도 위법할 수 있다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가운데 욕설 부분만 편집해 유포한 경우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고, 원본의 경우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선거법상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욕설 내용이 사실이어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 훼손 의도가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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