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공군 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상관에 징역 9년 선고...유족 반발 / YTN

2021-12-17 0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군 검찰이 장 중사에게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이는 군 검찰의 기소 내용 가운데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의 1심 선고형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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