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6천억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 YTN

2021-12-16 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대법원은 노동자 승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정한 합의나 관행을 일방적으로 어겨서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했는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가 수당의 지급으로 회사 측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조경근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 이제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만 남아있으므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임금 지급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성 / 한국조선해양 상무 :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존중은 하고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에 적절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회사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노...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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