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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상고심서 노동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 YTN

2021-12-16 1

대법, 현대重 통상임금 사건 노동자 승소 판결
현대重 노동자 소송 제기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신의칙 위배·명절상여 통상임금 여부 쟁점
1심서 노동자 승소, 2심서 노동자 패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면서 낸 수천억 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향후 극복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 선고를 통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승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낸 지 9년 만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정한 합의나 관행을 일방적으로 어겼는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여금 중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추가 수당의 지급으로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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