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불송치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현미 전 장관 등 가족 4명의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불법 임대·전용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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