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등 5곳 '해지·위약금 갑질' 시정

2021-12-13 0

예술의 전당 등 5곳 '해지·위약금 갑질' 시정

유명 공연장들이 이용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공연기획사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공연장은 '특별한 사정' 등 불분명한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또, 이용료 최대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공연 관련 손해는 전액 대관자가 책임지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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