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작되자…네이버·쿠팡 등 "갑질 약관 시정"
[앵커]
네이버와 쿠팡 등 7개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갑질 약관'을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정위는 제대로 시정했는지 다음 달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선물 세트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온라인 오픈마켓은 성업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년 만에 38%나 성장했지만, 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분쟁도 급증했습니다.
5년새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8배 가까이로 급증했는데, 이중 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간 분쟁이 70%에 육박합니다.
대형 오픈마켓들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약관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거래상 우려'란 추상적 이유만으로 입점업체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고 일방적 공지만 하고 수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오픈마켓 측이 입점업체 게시물을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오픈마켓의 잘못에는 면책범위을 넓게 설정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판매를 중도에 취소해도 이미 낸 오픈마켓 이용료의 환불을 안해주거나 다른 오픈마켓에서 싸게 팔면 자사에도 같은 가격을 강제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쿠팡은 문제의 갑질 약관 14개 중 11개에 해당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신고로 시작됐는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오픈마켓들은 그제서야 자진 시정에 나섰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약관에서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시정안으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시정 여부를 점검한 뒤, 미흡하면 시정권고와 명령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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