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해도 백신접종 사망자 위로금 5천만원

2021-12-10 0

인과성 불충분해도 백신접종 사망자 위로금 5천만원

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5,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내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000만 원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이 7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진단은 그동안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고, 지난 10월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