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주인에게 미리 알려야…'수의사법' 개정
앞으로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와 중대 진료 시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측은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과 검사 등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간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비가 다르고, 진료별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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