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위, 긴급체포서 등 일부 누락
검찰, A 경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A 경위에 ’무죄’ 선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 한 것 아니냐는 비판 나와
검찰 시민위원회, 기소 전 기소유예 권고
오인 체포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을 검찰이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축될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제주 경찰청 소속 A 경위 등 경찰 7명이 불법 인터넷 도박 용의자들의 숙소를 덮쳤습니다.
A 경위는 업주가 방 번호를 잘못 알려줘 관련 없는 B 씨를 오인 체포했다가 1시간 만에 풀어줬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다가 돌아온 A 경위는 오인 체포에 대해 상관에 보고만 하고 긴급체포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법적 절차를 어기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지난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오인 체포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긴급체포서 작성 등 절차를 위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직무유기 성립 의견은 확대해석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경위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오인 체포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고 불이익 때문에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전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권고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했던 것이 기록상에 아무것도 없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은 아니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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