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가 한 해 수백 마리에 이릅니다.
고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강릉 사천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입니다.
길이 5.3m, 무게 2t으로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어 발견한 어민이 6,8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보호종이 아니면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오진환 / 속초해양경찰서 주문진파출소 순경 : 불법 포획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위판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한 해 평균 350마리에 이릅니다.
어민들은 설령 그물에 걸린 고래가 살아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다 그물 훼손 등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민 : 살리겠다고 저희 피해 감수하면서 그물 다 찢어서 내보내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물에 자주 희생되는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 등으로 큰 진전이 없습니다.
해양환경단체들은 어구 손실 보상과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제한 등 제도 보완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약골 / 핫핑크돌핀스 대표 : 밍크고래 판매금을 어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금 형태로 어구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안과 매년 유통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줄여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단체의 제안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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