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고인 보석 과정에서 '몰래 변론'을 하면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광주지역 철거비리 수사를 둘러싼 불똥이 법조 비리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한 건설업자가 이곳 철거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업자는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이 건설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과정에 이른바 '몰래 변론'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가 지금은 각각 대전과 광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2명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업자인 브로커는 광주지역 A 변호사를 통해 연수원 동기인 대전지역 B 변호사까지 동원했습니다.
B 변호사는 사건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2억 원이 지급돼 변호인 두 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변호사들은 정당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보석 결정이 난 다음 날 담당 재판장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우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전관의 영향력 행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절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제재와 처벌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기밀 유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의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법조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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