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상이 공개된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의 피해 유족 측이 국민청원 글을 올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 경찰이 일부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누나가 직장을 찾아온 김병찬을 신고했을 때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가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동영상을 찍느냐며 대한민국 피해자 보호 체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112신고 녹취를 확인한 결과, 청원인이 언급한 대화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대신 "경찰관을 보내겠다,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지금은 현장을 벗어났고, 가해자도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고 했고, 실제 당일 저녁 경찰이 피해자와 집까지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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