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여전…"결국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법에 맹점이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여성 A씨는 상사의 괴롭힘에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신고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회사에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한 분리나 유급 휴가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어 A씨는 기존처럼 계속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A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경고에 그쳤고, 사과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고 하다못해 회사에 대한 (조치도 없어서…)"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부터 지난 8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1만2천 건을 웃돌았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건 40건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법) 시행령만 바꾸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조차 정부가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연말까지는 결과를 받아들 전망인데, 실제 법이 바뀔지는 미지숩니다.
"사회적 논의 많이 거쳐야 될 것 같고 전문가에게 방안도 들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이 전체적인 화두여서…"
다만 모든 걸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은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게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불통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평상시에 구성원들 간에 소통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단 직원이 선배나 고위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이른바 '역멘토링' 등 제도를 통해 수평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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