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사각지대 여전"
[앵커]
나날이 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일가족인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신변 보호를 요청한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해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
잔혹한 살인 이전엔 모두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사회는 범행을 막지 못했는데, 이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로 인정해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이 적용돼 벌금 10만 원 수준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대폭 오른 겁니다.
법은 22년 만에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도록 협조 안 하면 다른 보복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나다라마 다섯 가지만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매번 새롭게 진화하는 게 스토킹 행위 특징인데 이 법률은 그런 특징을 전혀 못 잡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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