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등 7개국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다음달부터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19일) 다음 달부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우크라이나, 필리핀 외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등 7개국입니다.
반면,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빠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