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체류국민 철수하라"…여행금지 지정
정부는 내일(13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강제적 조치인 최고 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12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됩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수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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