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소수 공급난을 틈타 요소수를 불법 판매한 중국인 무역업자들과 주유소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무역업자 38살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요소수 8천2백 리터를 들어오면서 적정검사도 받지 않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게 한 정부의 긴급조치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요소수 시가의 6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려고 구매자와 직거래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요소수 5천4백 리터를 따로 보관하며 단골에게만 판매한 주유소 업주 두 명도 매점매석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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