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아파트' 건설사 수사 본격화...해법은 없나? / YTN

2021-11-15 1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건설사를 고발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곳 장릉 너머 아파트 단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 문화재청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서구청이 지적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서구청도 몰랐고 건설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관할 지자체는 관보에 고시된 걸 전달받지 못해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문화재청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미리 사전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17년도 고시 전에 (문화재청이) 고시가 언제 된다는 것과 관련 자료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들이 명확히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 건 분명하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서구청이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구청 등 지자체를 고발할 수 없어 건설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인허가를 내준 데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 '당신...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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